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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보험사기]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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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10

조회수232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특정 고객이 재해상해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스키장에서 고의로 넘어져 치료를 받게 유도한 뒤 손해사정사의 소개 하에 평소 장해진단을 받는 병원에 의뢰하여 과장된 장해평가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의뢰인은 보험사기,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총 2,100만 원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더 이상 기존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보험사기를 계획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편취하였다는 금액인 2,100만 원 역시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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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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