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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보험사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를 기망하여 직접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행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는 행위,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일시를 보험가입 이후로 신고하는 행위, 부상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와 같은 별도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문서위조, 범인은닉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운전자를 바꿔친 경우에 사고 운전자는 범인은닉교사, 도주차량(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어 구속되고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