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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음주운전] ★벌금형★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93%

작성자

작성일2021-02-10

조회수172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상태에서 1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관계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감형인자로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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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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