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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음주인사사고, 음주수치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두 가지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미만이라면 음주운전 12대 중과실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상이라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되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사망 여부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극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있어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종 및 유사전과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에 앞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합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가 제시하는 형사합의금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면 형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하루라도 빨리 양형자료 준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유발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의료기록 등을 조사하여 상해 발생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