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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험사기] ★무죄★ / 대물손해를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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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06

조회수6868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4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대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차량이 이미 파손되었던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인데, 우연히 수일 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몰리게 되고 기소까지 되자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가 없고 특약으로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까지 가입되어 있고 손해액이 특약의 한도 내에 있던 상태에서 굳이 직전 사고를 은폐하면서까지 보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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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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