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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의조력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소송

형사합의

교통범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사망사고의 경우 보통 3,000만원 이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상해사고의 경우 전치 1주당 70~80만원 정도, 음주사고라면 전치1주당 100만원~12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해랑은 교통범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협의 및 합의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합의·소송(손해배상청구)

교통범죄의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일실수입손해, ② 휴업손해, ③치료비, ④ 장례비, ⑤ 위자료 등과 같은 손해가 고스란히 남게 되며, 이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회복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① 피해자의 직업, 소득, 연령 등 개인정보, ② 부상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③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한 뒤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합의 시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만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지게 채권을 양도받은 뒤,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까지 하여야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