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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가지 처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규정속도와 안전속도를 준수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민식이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였다는 점과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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