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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합의가 능사가 아닙니다. 사고의 발생이 불가항력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적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속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에 앞서 교통사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랑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700건이 넘는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합의의 필요성과 적정합의금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 합의의 전 과정을 대신하여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