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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혐의없음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혐의없음)★/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허위 피해 신고를 방어한 사건

작성자

작성일2024-01-24

조회수12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9월경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여느 때와 같이 주거하는 아파트 정문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 때마침 아파트 정문 앞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핸들을 틀었고, 사고를 면하였다고 생각하고는 차량을 잠시 정차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다음 귀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본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뛰어서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뒷발이 차량의 범퍼에 부딪혀 다쳤고,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간 것을 보면 의뢰인 역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분명한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갔으니 뺑소니라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로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경찰에 물어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 가량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더라도 뺑소니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4년간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합의를 중단하도록 하였고, 추후 이루어진 경찰조사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설사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한 것은 사고를 인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놀랐기 때문이며, 만약 사고를 은폐하고 뺑소니할 생각이었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들어가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건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가 성립하는지만 문제가 되었는데,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가 실제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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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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