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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무보험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8주를 입히고 형사합의 못했으나 실형을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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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8

조회수200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4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도로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중상에 처해있었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실형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덮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며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추후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청구하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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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권만수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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