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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음주운전] ★벌금형★ / 2아웃 / 공공기물파손 / 혈중알코올농도 0.153%

작성자

작성일2021-03-05

조회수194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차에서 휴식을 취한 후 술이 다 깼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기가 온전히 가시지 않아 주행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의뢰인이 이 사건 운전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사고 이후 금주를 하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이외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600만 원의 선고를 내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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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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