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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최종인 변호사 “몰카 초범이면 선처? 이제는 옛말”

작성일2021-10-26

조회수93

몰카 범죄는 그 특성상 여름철이 되면 급증하는 범죄 행위로, 아직도 포털사이트에는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사진들이 쉽게 검색된다. 

몰카 범죄는 말 그대로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설사 적발되더라도 초범이라면 으레 선처가 이루어지는 경미한 범죄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몰카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로, 2014년만 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 비율이 73.1%였던데 반해 최근에는 벌금형의 선고 비율이 급락하여 5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몰카 범죄가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의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서침입죄로도 처벌되어 가중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몰카 범죄가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되며, 재범으로 촬영물의 대상,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될 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몰카 범죄가 적발되었다면 향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간혹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범죄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억울한 의심을 받아 몰카 범죄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 하에 수사를 받음으로써 여죄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기 보다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약식기소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