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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대마초 단순 투약과 매수, 그러나 각기 다른 형량 그 이유는 [최종인 변호사 칼럼]

작성일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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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대마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마약류의 한 종류이고 실제 마약 관련 형사 사건 중 가장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사건 역시 대마의 흡연 및 매수한 사건이 잦다.

해외에서는 대마가 합법인 나라도 있고 팝송의 가사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인지 일반인들은 대마 관련 범죄 행위에 연루되더라도 초범이라면 무조건 구속을 면하고 선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마 같은 경우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에서 구입하여 흡연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미성년자까지도 다크웹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것이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마의 단순 투약과 매수는 과연 가벼운 범죄행위일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엄중히 다루고 있다.

대마가 적발되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냉정한 평가와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마약 사건은 매수한 대마의 양, 흡연 횟수, 동종전과 여부,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형량은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천차만별이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초범이고 재범이 우려가 없다는 점만 잘 소명한다면 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최종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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