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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음주인사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06%

작성자

작성일2021-04-05

조회수6952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3년 7월,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후방에서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구속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2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마무리하였고,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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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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