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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없음★ / 뺑소니

작성자

작성일2021-04-05

조회수212

사실관계

 

의뢰인은 저녁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차량의 정체로 인해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순간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무리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넘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으로 인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으나, 경찰은 의뢰인이 저녁시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 경우 4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사고에 대해 사과를 전하고 형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가 없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측에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4년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각오하고 사고를 은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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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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