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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

[음주운전(5진)] ★구속영장 기각★ /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3회차 적발되어 구속영장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시킨 사건

작성자

작성일2021-04-05

조회수226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상태에서 약 17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 있던 자로, 금번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3회차 적발되었던 것이었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적발 이후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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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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