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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62%

작성자

작성일2021-04-05

조회수6684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년 10월,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에 해당되어 삼진아웃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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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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