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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집행유예

[교특사고처리특례법(치사, 치상),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작성자

작성일2021-02-25

조회수5877

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2019년 12월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역주행을 감행하다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4명에게 중경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퇴근하겠다는 욕심에 야심한 시각 중앙선 침범을 감행하다 사람 1명을 사망하게 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및 노인 등 24명으로 하여금 중경상을 입게 하였는데도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확실해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고 의뢰인의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의 대부분에 해당하던 학생들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선생님 및 담임교사들에게 학생들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이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사망한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합의서를 간곡히 요청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간신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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