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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금

[음주운전(4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 음주4진 /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4회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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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6

조회수6382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 6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20년 3월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자로, 2020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금번 음주운전 직전인 2020년 3월 음주인사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음주인사사고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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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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