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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음주운전] ★혐의없음★ /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의 불완전성을 입증한 사건

작성자

작성일2020-12-04

조회수409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9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에게 차를 인도하기 위해 친구의 차량을 대신하여 지하주차장에서 대로변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의 소유주가 친구로 되어 있자 친구를 음주운전자로 특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 돌아갔는데, 이후 경찰조사에서 친구의 진술로 인해 사실 차를 운전한 것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음주량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의 키, 몸무게, 음주량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수치가 0.045%로 음주운전 기준인 0.030%가 넘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면허를 정지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 당시 진술한 술의 양이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고, 알콜분해능력은 사람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가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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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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