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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 바퀴로 사람을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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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25

조회수57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6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우측 노상에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깊은 슬픔과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나, 밤 10시경 주택가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몹시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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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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