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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혐의없음

[보복운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없음★

작성자

작성일2020-10-12

조회수342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났지만 현장을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고 가던 중 뒤에서 차량이 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순간 급정거하였다가 결국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해보았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된다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3가지 죄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뢰인의 차량은 오토바이로 승용차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 앞에 급정거할 리가 없다는 점, 오토바이에 동승자를 태우고 있었는데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점, 사고 발생 당시 영상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과 동승자 모두 놀라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 및 의뢰인의 직업, 동승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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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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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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