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전화상담 클릭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4회)] ★집행유예★ / 3회차 음주운전(0.191%) 적발된 후 10일 뒤 4회차 음주운전(0.166%) 적발된 사건

작성자

작성일2020-09-16

조회수416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0년 6월, 2018년 3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년 12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2019년 12월 14일 또다시 0.16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적발되고 형사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상태로 적발되어 구속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담당변호인은 음주운전 3회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음주운전 4회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을 병합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최종인
  • 권만수
  • 전홍규

우수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