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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심 금고 6월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피해자 10세/전치 12주 척추압박골절

작성자

작성일2020-09-16

조회수532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 중이던 10세 어린이를 치어 전치 12주의 척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었으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 무서운 마음에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측에 연락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분노한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차 제출하여 결국 실형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랑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의뢰인의 불우한 성장과정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여줄 것을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담당 변호인의 거듭된 노력에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법원에 제출하여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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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 권만수
  • 최종인
  • 전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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