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8차로의 대로를 운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사건의 특징
해랑은 위 사건의 1심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가 있을 것을 예견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법원은 검찰의 항소에 대해, 해랑 측 주장이 타당하고 의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